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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할 경우라면 매년 퇴직금 정산을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계약을 갱신할 경우 퇴직금은 정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19~2021년 임금인상분을 소급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볼때 1년 단위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은가 의심이 됩니다. 이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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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도입이
중간정산
사유는 아닌 만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은 불가능합니다. db형 도입후 퇴사 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db형 도입 이전 재직일수에 대해 그때가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2015.1.1~2020.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2191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인 2021.12.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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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 이후 생활보장이 목적이고 퇴직일에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간정산
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중간정산
이 가능한 사유는 https://www.nodong.kr/index.php?mid=severance_pay&category=802233&document_srl=403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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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 이후 생활보장이 목적이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간정산
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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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원이라는 직위가 사용자로 부터 업무독립성을 부여받는 자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고용계약관계 맺고 이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시점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독립성이 없이 임원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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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약정 없이 근로자가 선지급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을 지급했다면 해당
중간정산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등의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법적 효력이 없는 임의적인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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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관련 요건을 규정한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관련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등기상으로 무주택자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주택소유자인 경우 이에 대해 퇴직
중간정산
의 요건을 충족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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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전에 알아보신 바대로 4대보험료나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아닌 한)은 위법할 것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의 경우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동의로 휴가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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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르면
중간정산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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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연간임금 총액 22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이중 12개월분은 매월 급여로 지급한다고 정하면 월 1,692,307원이 급여액이 됩니다. 세전 임금을 1,707,690원으로 근로계약에 기재했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산식으로 이와 같은 급여액이 산출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긔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중 근로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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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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