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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머님의 주된 업무내용이 가정내 가사활동을 보조하는 가사도우미라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사고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처리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기에는 법적인 한계가 이므로, 질병(뇌지주막출혈)의 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민사배상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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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자의 복직에 대해서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그 기준과 원칙(휴직전 동일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직)이 정해져 있을 뿐,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른 산재요양후 복직이나 근로자 개인적 질병 부상에 따른 휴직후 복직에 대해서는 법적인 특별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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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통근상의 재해'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회사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나목에 의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업무상재해로 봐야 합니다. 정문을 통과후 작업장까지의 도로 또는 보도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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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눈을 치우는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며, 회사의 지시하에 눈을 치운 것이 아니더라도 아래 소개하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사고로 보는 경우에는 업무상사고에 해당하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없더라도 포괄적 범위내에서 업무에 수행되는 행위를 하던중 발생하는 사고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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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9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 수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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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해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지급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만, 재해발생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치료기간중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보상으로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재해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제의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일급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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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상으로, 근무시간외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생활자에 대해 사외 식당에서 식사제공을 하였고, 식사제공 장소로의 이동행위를 출근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장소가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지만, 사고장소가 사외 식당일뿐,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식당)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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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사례를 본다면, 야유회 도중 또는 야유회 마무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음주행위를 회사가 막지 않았다면 음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야유회 시작전 또는 야유회 마무리 과정 역시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야유회 마무리가 모두 끝나고 개별적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발생한 경우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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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였는지 여부등이 산재 승인 여부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거나, 행사 참가를 지시하거나,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행사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회회의 활동이 개별 근로자의 사적 모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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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업무중 교통사고가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인 경우와 업무상 부상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인 경우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요양중인 근로자(근로제공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유급처리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비록 회사로부터 유급처리되지 않지만, 산재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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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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