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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월 : 산재로 인한 요양개시 7월 또는 8월 : 회사내 유급하기휴가 10월 : 산재 종결처리에 따른 요양종료 휴가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또는 기간에 법률 또는 회사내 기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요양이란, 법률에 의하여 요양치료를 위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4월~10월까지는 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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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9 0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헙법상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망(산재)으로 인정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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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2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원인이 뇌관련 질환이라면, 발병시간(업무시간중), 발별장소(골프장) 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발병의 원인이 업무상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과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발병인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실환의 업무상질병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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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 문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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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기간 동안은 고용보험 납입이 중지됩니다. 산재 종료 후 퇴직시까지 휴직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위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납입이 중지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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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6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산업재해
)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질병, 부상을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소개하신 근로자는 1차적으로 교통사고가 있었고 치료종결후 작업에 복귀하였으나, 척추추간판돌출 증상이 있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 개요만으로는 산재인정여부를 단정할수는 없으나 산재승인 여부는 질병의 경위,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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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출장중인 경우의
산업재해
인정기준은 '출장중
산업재해
인정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추천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173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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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음주자리에 사업주가 함께 하였더라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음주인 경우라면 아무래도 산재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산재(업무상재해)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승인이 되지만, 비록 업무수행중인 경우라도 자의적,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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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을 정도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휴게시간이 포괄적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인정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서의 사고까지 포괄하여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법률과 대법원 판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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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 회사의 경영상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여부와 연차휴가일수는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1년) 중 일부의 기간을 산재요양하였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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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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