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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은 월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즉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08.57시간(209시간)
최저임금
시간급: 2007년=3,100원, 2008년=3,770원 * 기본급 787,930원에 대한 시간급은 787,930원/209시간=3,770원입니다. 209시간의 월간근로일수는=(주5일+주휴1일)*4.34주(365/7/12)=26일분의 시간임. 그러므로 26일분의 임금 787,930원을 30일로 나누어 일급으로 치면 안 안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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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4:38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산금,야간근로가산금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
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하여 강제 적용하는 것이므로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은 유급입니다. 그러나 가산금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1일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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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2:09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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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일단, "짤린거"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무한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한액과 최저액으로 구분됩니다. 평균임금의 50%가 40,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1일 40,000원으로 지급(상한액이 40,000원이므로) 받게되며, 평균임금의 50%가 27,144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1일 27,144원을 지급(최저액이
최저임금
법상 일급의 90%이므로)받게됩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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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5:44
최저임금
은 매월의 급여중에서 고정적인 급여만을 골라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금액이
최저임금
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 20%가 본봉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지급기준의 성질상 1년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지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급은 719,630원/209시간=3,443원으로
최저임금
에 미달합니다. 2008.1.1부터 최저시급:3,770원 최저일급:30,160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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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1:40
<주 40시간제하에서> 주당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9+9+22+비+휴=5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런 주기의 방법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1년간은 365/5=73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달력상의 1년간은 365/7=52.14주이므로 따라서 주당의 실근로시간은(40시간*73)/52.14주=56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40시간제에서 주16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40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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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9 21:30
*급여대장(2중장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여 할바가 아니며 근로자는 받은 임금에 대하여만 산출하면됩니다. 기본급............50만원 야간수당.........28만원 주휴수당.........10만원 상여금............10만원 월차수당..........5만원 연차수당..........5만원 퇴직금.............12만원 총 소계..........120만원 *기본급+주휴수당=60만원/월차를 받고 있다면 226시간==시급2,655원(
최저임금
) (2004.9.1=2,840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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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2:01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 : 요건만 갖춘다면 노동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ex)연봉직 1년마다 중간정산시 * 1년차 월급여 100만원시 퇴직금 100만원, 2년차 월급여 150만원시 퇴직금 150만원 총 퇴직금 = 250만원 * 실제 퇴직시 퇴직금 산출하면 월급여 150만원 기준(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하면 2년치 퇴직금 총 3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5년이상, 10년이상이면 더 차이가 나겠죠? 2)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2이 보장됩니다.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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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6:37
[[[[[[[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릴께요. ]]]]]]]]] #
최저임금
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이고요.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된 게예요. - 시급 : 최저 3,770원~ - 일급 : 3,770원*8시간= 최저 30,160원~ - 월급 : 3,770원*226시간= 최저 852,020원~ # 월급여 총액이 852,020원 이상이면 법정
최저임금
의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 이어요. 만약에 시급으로 2,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저임금을 탈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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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11:11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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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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