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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건비가이드라인과 공무원
가족
수당의 기준과의 차이는 단지 부양
가족
당 수당액수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양
가족
당 수당의 기준액은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라고, 부양
가족
수 판단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은 공무원
가족
수당 지급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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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가족
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액수를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하향조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시에는 노동조합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
가족
부양에 따른 비용지급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가족
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발견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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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후 정년퇴직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
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지 알수 없으나 위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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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1:10
답변감사합니다. 답변자 말씀대로
가족
공동경영관계로 본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더라도 답변자의 말씀대로
가족
공동경영관계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아~ 그 가게에 일손이 부족함에도 사람을 더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네요 ㅠ
ring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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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시어머니가 매일 출근하면서 근무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로서 월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것만 놓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 우리나라 가정문화와 풍습상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지배력을 가지는 근로제공명령을 하기 어렵다는 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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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은 사실상 경미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순임금사건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체불임금액수의 10분의 1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고 맙니다. 검찰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사업주들이 이른바 '도덕적해이'에 빠져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별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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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
수당의 지급절차(신청-산정-지급)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내부의 관행과 제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의료보험카드에 피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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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록을 보험가입자(근로자)가 직접하지 않고 회사가 대행하였다면 회사에서 해당근로자에게 피부양자가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명세서에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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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으로 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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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회사의 개인연금지원금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지급절차와 방법, 기준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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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간 손목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수근관증후군에 대해서는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소송까지 간다면, 귀하가 소개한 사례로는 업무생재해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언론보도 내용 및 관련 법원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언론뉴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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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회사측의 사정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입장으로 이해하며, 법원의 판례는 그러한 사정과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저희 상담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의 문제라면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통상임금에 대한 단순한 이해나 낮은 수준에서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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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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