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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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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인한 병가휴직은 법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휴직 사용시 임금 지급여부 또한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병가휴직은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주의 결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일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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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장내에서 학자금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였을 경우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규에 의거 학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위약금의 예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를 할 때에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학자금을 반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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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전보(회사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장소 또는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와 전적(현재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단절하면서 다른 회사와 고용관계를 이전토록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이전의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는 법률상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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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전보인지 전적인지 알수는 없으나, 부당전적인 경우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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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문서나 발언을 통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더구나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회사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징계(시말서 등)하는 것은 적절한
인사
권의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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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6 1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특별히 표기하지 않았거나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사업권을 관할하는 한도내에서 사업의 주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계열사 또는 관계사간의
인사
교류는 전보가 아닌 '전적'이라고 합니다. '전보'는 사업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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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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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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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습근무하기로 정한 상태에서 근무성과가 객관적으로 만족되지 못한 경우,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계약해지하는 것은 통상의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비하여 회사의
인사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업무성취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하여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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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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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따른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출근지 변동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다만, 최초 입사당시부터 출퇴근 거리가 상당한 것을 알고 입사를 하였다면 해당 사안을 사유로 출퇴근 곤란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근무지 이동 후 상당기간 근무를 한(10개월가량) 상황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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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인사
이동에 대한 사안은 노사협의회의 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부당 전보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
이동의 필요성 및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보, 배치전환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고와 달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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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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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대한 사안은 노사협의회의 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부당 전보로 보기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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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필요성 및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보, 배치전환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고와 달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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