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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①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정보상의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휴일근로월고정상여제수당고
정비
과세항목을 더한 월 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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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정부기관에서 납품대금에 사후
정비
인력에 대한 인건비등을 별도로 편성하여 도급계약이나 업무위탁계약을 한 것은 아닌가요? 해당 정부기관과의 계약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해당 대금 항목에 인건비등에 따른 원천징수액등이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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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3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업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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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상담내용에는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 1.1~12.31사이 기간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비
할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한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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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휴게공간을 일정 정도 제한할수 있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환자의 호출에 따라 업무대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주장하여 급여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제시한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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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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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한달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간근로자야간근로자
정비
근로자청소 근로자2명을 각각 산정하여 30일동안 출근일수로 곱하여 연인원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영업일)로 나누어 5명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 보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등 고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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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을 그대로 두고, db형으로 새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만 db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으로 부담금을 적립합니다. 즉 dc형 기간과 db형 기간이 공존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시행중 db형을 도입하는 경우 dc형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db를 도입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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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교통안전공단의 사용자성을 100%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채용에서 교통안전공단이 형식상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정비
공장의 인사과정에 개입하고 있는지? 교통안전공단의 복무규정등을 적용받고 업무시지가 전반적으로 이뤄지는지? 휴가 및 휴게, 근로시간등에 있어서 교통안전공단의 지휘감독을 받는지?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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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2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적립한다는 상담 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장 규약이나 정관에 따라 일
정비
율의 퇴직적립금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퇴직금 적립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데, 연간 임금 총액중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제외한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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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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