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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적으로 19:00~익일 09:00까지의 14시간중 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하면서 격일근무제로 근무 할 경우 주간 실
근로시간
은? 12.5시간*(365일/2"격일")/52.14주(365일/7일)=43.75시간입니다. * 현재의 주44시간제에서는 (주43.75시간+주휴8시간)*365/7/12=225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 야간근로(밤10시~익일새벽06시까지)의 시간에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8시간*(365/2)}/12월*50%=60.83시간(61시간) 합계: (225시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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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6:05
* 기본급은 월간 소정
근로시간
에 대한 임금입니다. 즉 40시간제의 소정
근로시간
은 {(주4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08.57시간(209시간) 최저임금시간급: 2007년=3,100원, 2008년=3,770원 * 기본급 787,930원에 대한 시간급은 787,930원/209시간=3,770원입니다. 209시간의 월간근로일수는=(주5일+주휴1일)*4.34주(365/7/12)=26일분의 시간임. 그러므로 26일분의 임금 787,930원을 30일로 나누어 일급으로 치면 안 안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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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4:38
무슨 말씀이신지...영???? 그러니까 음~ 대충 설명하자면.... 새벽04:00~ 오전12:00(8시간중 30분휴게 토격주근무)까지의 근로를 제공하는 특정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근로자가 현제 월간 총
근로시간
253.5시간(정상,격주,월차,야간,주휴)을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현재시급:6004.34원으로 계산하여 * 월지급총액 : 253.5시간6004.34원=1,522,1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제인 이 근로자를 다음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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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7 18:09
포괄연봉게약서(출퇴근시간, 연장
근로시간
, 휴일근로)에 명시한
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은 별도로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연수 1년이상을 근로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중 1/13은 1년근무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6개월근무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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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8:24
1)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 월~토까지 6일간 실
근로시간
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
입니다. 즉,월~금까지 매일 8시간씩 40시간을 제공하고, 토요일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근무 10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
으로 5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연장10시간*1.5)=15시간 2)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경우 월~금까지 5일간 실
근로시간
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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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8:09
월간 일수가 30일인 4월달에 근로제공 의무일은 22일(월~금=22일, 토=4일무급, 일=4일)인데요. 만약에 1조가 아래와 같이 근무한 경우 <1조: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주주주주휴휴> 20일간(주:12일,야:8일)의 근무시간은 220시간(11시간*20일)으로 월간 연장
근로시간
은 44시간(220-176)이며 *기본근로: 176시간(8시간*22일) *주휴수당: 32시간(8시간*4일) *연장근로: 44시간 *연장가산: {17.36시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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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22:18
1년간은 365일/7일=52.14주입니다. 그러나 6일주기로 4일씩(주,야)근로 후에 2일을 휴일로 정할 경우 1년간의 주기는 365일/6일=60.83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6일주기의 60.83주 중에서 주간,야간은 반씩을 근무하게 되므로 주,야의 근무 주수는 60.83주/2등분=30.41주씩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일의 실제근로는 12시간(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으로 인정 할 경우)이므로 1년간의 실
근로시간
은 (12시간*4일)*60.83주=2919.8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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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20:41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 (40시간제)소정
근로시간
은 209시간 입니다. 단시간 6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30+주휴6)*365/7/12=156시간 (15일*(156/209)*8=90시간)=(6시간*15일=90시간) 1일의 주휴수당 6시간임금, 연차 1일분도 6시간 수당도 6시간 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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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4:55
상시 20명~50인미만의 사업장은 2007.7.1일 40시간사업장으로 강제 적용받게 되고,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40시간제를 조기에 시행(노동사무소 신고)하였다면 40시간제의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연장
근로시간
은 44시간제와 같이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16시간까지 가능하나 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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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3:15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산금,야간근로가산금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하여 강제 적용하는 것이므로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은 유급입니다. 그러나 가산금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1일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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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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