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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
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의무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를 가지며, 이행할 의무가 있는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를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목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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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 1)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타임오프 한도시간과 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단체협약에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률상 특별히 정한바는 없으나,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노사간에 적용할 총근로면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 해당자는 몇명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질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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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중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당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근로시간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중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란,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없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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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기본급과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산한 월급여액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저액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시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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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0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와 관련한 협의대상자로서의 '근로자대표'란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의 대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해당문제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대표성을 인정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해당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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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3 2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개별근로자간에 개인적인 임금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임금인상 여부, 인상하는 경우 인상수준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만 적용을 받으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서만 인상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도
노사협의회
등을 협의절차를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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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허위진술이 사실이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진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허위진술임을 주장하는 자(귀하) 또는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입증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 법 제31조【벌 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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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 할 수 있었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변경되어 각각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인원이 상시 100인 이상 이거나 50인 이상 사업 중 유해, 위험업종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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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 및 의결 안건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를 개최해야 하며 협의 및 의결 안건외에 근참법 22조의 의거한 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위원 미선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노사협의회
를 개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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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문서나 발언을 통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더구나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회사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징계(시말서 등)하는 것은 적절한 인사권의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재차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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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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