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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 OK를 운영하는 한구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선생님께서 1년 동안 만근하셨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된 연차수당의 소멸에 대한 절차는 현행 근기법 제62조의 사용촉진제도에 따라,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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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구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의 상한선이 없었으나 개정법(
주40시간제
개정)에서는 연차휴가 최대 발생한도를 25일(20년근속)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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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2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주 46.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 * 4580원 연장근로 : 6.6시간 * 365 / 7 / 12 = 28.6시간, 28.6 * 4580원 * 1.5(연장가산) 야간근로 : 월 72시간 * 4580원 *ㅜ 0.5(야간가산)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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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제도는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이 되면서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만 적용받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추후 만1년 근무시 발생되는 15일에서 선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12개월에 걸쳐 12일이 발생되었다면 만1년되는 시점에는 이미 발생한 12일을 제외한 추가로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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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5시간(휴게시간1시간제외), 토요일 격주 6.5시간(휴게시간 1시간제외) 근무를 할 경우 1일 0.5시간, 토요일 3.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 [8시간*5일 + 8시간(주휴일)] * 365 /7/12 = 209시간 연장근로 : [0.5*5일 + 3.25] * 365 /7/12 = 25시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시 휴일근로가산 50%를 적용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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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법 개정 이후 근로기준법에서 월차휴가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장 규정등에 의해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에 의한 월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별개의 휴가이기 때문에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권이 박탈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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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주52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 상한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일 11시간씩 5일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6.7.1.부터
주40시간제
의 적용대상이 되며 법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이 12시간에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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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에 따라 기존 유급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해당일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무급처리 가능)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취지에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생리휴가 사용으로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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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한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할 때에는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주휴일수당 산정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주40시간제
개정법 도입과정에서 폐지가 되었으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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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의 성격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휴일에 해당하기 떄문에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 적용되여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거나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하기 떄문에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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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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