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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1월)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말씀하신 임금보전수당은 1임금산정기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당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라기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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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법으로 따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체협약
제61조의 제정 당시의 기본취지, 동종의 경우에 대한 과거전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라 보이는데, 노사간에
단체협약
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단체협약
의 해석】 ①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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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지각횟수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연차휴가 공제가 위법함을 주장하시고 이를 거부할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지각, 조퇴와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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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즉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품(호의적,은혜적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과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불분명한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금품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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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개정논의중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타임오프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즉 전임자의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일부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근로제공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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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하고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 및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비록 회사가 지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시를 반드시 근로자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 여부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시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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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노조가 주관하였다는 사실만을 집중해서 불승인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아래 관련사례(노동부 행정해석 및 산심위 결정례)를 소개하오니 이의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례(노동부 행정해석)는 반대해석하여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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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에는 월고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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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과 휴가는 다릅니다. 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휴가는 '당초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에 근무하는 것(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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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주40시간제 도입시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며 기존 주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됩니다. 토요일 처리 방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며 연장근로등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상승함에 따라 통상시급이 줄어들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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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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