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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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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1:08
2006,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2008년 현제까지 적용치 않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적용할려고 현제 준비중에 있습니다. 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 10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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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2:38
이것보이소.위사장 시험적인사용이던,실습기간이던간에 일을 시켜먹었으면 당연히
임금
을 주는것이 도리가 아니것소, 알바란 본디 몇개월 인거 뻔히 알거 아니오, 그것이 억울하몬 집안식구끼리 해먹던지 정직원만을 구하시면 될거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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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00:22
안녕하세요 저는다름이아니라 알바를고용하고있는경영자입니다 처음가계를들어오면 아무것도모르는알바생을쓰다보니 2달은배워야 어느정도 메뉴를빼기에 가르치는시간이 일을시키는것보다 많은시간을 소유하면서시간당알바비를줘가면서 가르쳐야되는시간이 많이걸려 지금의 최종
임금
을 주지못합니다 일은일대로 잘못한데다 시간때우고 가는데 3달안에꼭최종
임금
을 줘야되나요 3달안에는 시험적인사용이라해서 3달후에는최종
임금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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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8:54
*급여대장(2중장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여 할바가 아니며 근로자는 받은
임금
에 대하여만 산출하면됩니다. 기본급............50만원 야간수당.........28만원 주휴수당.........10만원 상여금............10만원 월차수당..........5만원 연차수당..........5만원 퇴직금.............12만원 총 소계..........120만원 *기본급+주휴수당=60만원/월차를 받고 있다면 226시간==시급2,655원(최저
임금
) (2004.9.1=2,840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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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2:01
*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평균
임금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대상기간(91~92)>을 기준으로 하되 - 3개월의 대상기간중 요양기간에 대한
임금
은 제외하고, 나머지기간과
임금
으로 산정함. - 예,3개월(92일)중 요양기간이 80일인 경우, 나머지12일간의
임금
총액/12일=1일평균
임금
* 요양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평균
임금
산정은 최초요양개시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대상일수(91~92)으로 산정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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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1:06
* 연차는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휴가 와 휴직 의 차이는 휴가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며,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정지하는 기간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중 근로의무가 없는날이 180일(휴일105일+명절연휴,하게및휴가15일,+산전후휴가90-휴일,연휴 빼고나면 60일정도)이라고 가정한다면 출근의무 일수는365-180=185일이며, 이중 8할(185*0.8=148)만 출근하게되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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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12:02
jung2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나봅니다. 1년 5개월간의 계속근로를 하셨기 때문에 1년 퇴직금 지급한 이후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년 근무 후 퇴직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입사하신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봉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 퇴직금 = 평균
임금
* 30일 * 5개월간 근무일/365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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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09:51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 : 요건만 갖춘다면 노동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ex)연봉직 1년마다 중간정산시 * 1년차 월급여 100만원시 퇴직금 100만원, 2년차 월급여 150만원시 퇴직금 150만원 총 퇴직금 = 250만원 * 실제 퇴직시 퇴직금 산출하면 월급여 150만원 기준(퇴직전 3개월
임금
)으로 하면 2년치 퇴직금 총 3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5년이상, 10년이상이면 더 차이가 나겠죠? 2) 수습기간도 최저
임금
(2이 보장됩니다.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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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6:37
[[[[[[[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릴께요. ]]]]]]]]] # 최저
임금
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
이고요.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된 게예요. - 시급 : 최저 3,770원~ - 일급 : 3,770원*8시간= 최저 30,160원~ - 월급 : 3,770원*226시간= 최저 852,020원~ # 월급여 총액이 852,020원 이상이면 법정 최저
임금
의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 이어요. 만약에 시급으로 2,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저
임금
을 탈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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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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