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516
개를 찾았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노조측의 요구내용이 정당할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의 용도가 노조전임자의 임금 또는 노조의 일반운영을 위한 비용으...
상담소
|
2009-10-23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업무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 및 휴업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되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미가입되...
상담소
|
2009-10-21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며 비록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계속근로가 어려워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사실과 같이 신고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상담소
|
2009-10-20 10: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록 사직서를 작성토록 회사가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일단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직을
해고
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
와 관련된 각종의 법적인 권리주장(부당
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
수당 등)...
상담소
|
2009-10-19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문에 걸친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사연들이 있었군요.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근무한 기간까지의 임금문제로 보이는데, 잘 해결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급여계산방법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최종근무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
상담소
|
2009-10-17 21:33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미처 답변드리지 못했군요.. 임금은 최초의 입사일(9.9.)부터 최종퇴직일(10.15)까지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약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수습기간중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였어야 하는데, 수습기간중 임금에 대해 얼마로 할 것인지를 서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것 마저 난감한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수습기간중에는 통상임금의 00%를 지급한다는 ...
상담소
|
2009-10-15 17: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고용보험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데,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있는 방법은 급여수령 통장이나 근로계...
상담소
|
2009-10-15 17:2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재개한다면 법률상 자신의 사업은 폐업한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
상담소
|
2009-10-15 15:2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 문제로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등이 보다 충족되어야 확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중 질병 또는 부상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서 또는 진단서 등이 준비될 수 있을 것 - 회사에 개인사유에 의한 요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자체의 사정(인력부족 등)으로 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것 ...
상담소
|
2009-10-15 14:4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약정한 인센티브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목표달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인센티브와 같이 일정한 성과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임금은 그 목표달성이 미달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고정성 상여금 성격이 아니라면 청구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
상담소
|
2009-10-12 17:42
첫 페이지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