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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근무장소와 근로내용, 그에 따른 급여와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일반적 쌍무계약을 의미합니다. 연봉제란 근로계약 혹은 근로계약 중 임금관련 계약의 한 형태로 임금지급의 기간과 내용이 연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급여체계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봉제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해야 할 기본급 이외의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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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을 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자금의 마련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이외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귀하에게 퇴직금의 일부를 매월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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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100만원을 실급여로 받는데 연봉액이 1200만원이라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금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급여액은 100만원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월 100만원의 실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이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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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긴장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단직 근로자 사용승인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인정받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1.5배를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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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
연장수당
의 경우,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급을 약속한 급여라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3.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한 일수나 수령에 금액에 구애됨 없이 지급되는 일반임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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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대법원의 판결등에 따르면 귀하와 같이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93다26168, 1995.07.11) 2. 근무시간 귀하의 근무패턴에 따라 주간 12일, 야간 6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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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연장근로수당액을 포함하여 책정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만큼을 공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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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2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액이 귀하의 실제 지급받던 급여액보다 적다는 문제제기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급여액중 통상임금액은 기본급과 연구활동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과 같이 연장근로의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식대와 교통비 보조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례와ㅣ 복리후생적 급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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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월에 근로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 및 주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등에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 또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근무시에는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퇴직을 이유로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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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자격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매월 월할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정기상여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2012다89399, 2013.12.18) 식사수당과 교통비의 경우, 급여에 포함시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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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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