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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세부적인 임금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기본급120만원,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이 25만원, 연장근로수당이나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을 합산한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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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0: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기본 10일)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 2006.4.17.~2007.4.16.기간에 대해 :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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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6: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는 비록 20인미만이지만, 위탁운영회사 전체의 근로자가 20인이상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입사후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에 부여됩니다. 즉 1년간의 계속근로가 있어야 하는데, 기전반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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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7: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가 아닌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6.8.27.입사하여 2009.10.1.에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 2006.8.27.~2007.8.26.까지 1년간에 대해 : 2007.8.27.~2008.8.26.까지 10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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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4:0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1.1.~2008.12.31.까지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9.1.1.~2009.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1년의 기간중에 10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하고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5일이 남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5일분은 자동으로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원칙상 발생일(위 예시의 경우 2009.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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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정한 경우, 2008.4.13.입사-2009.9.30.퇴사자의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4.13.~2009.4.12 기간에 대해 : 2009.4.13~2010.4.12.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이기간중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2009.9.30.)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15일의
연차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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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2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가자를 포함하여 상시고용근로자수가 20인미만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2008년12월1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2009.1,2,3,4,5,6,7,8,910,11,12월(매월1일)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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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21:3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재개한다면 법률상 자신의 사업은 폐업한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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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5:2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 2008. 03. 01 퇴사일 : 2009. 10. 10 1. 회사가 전직원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3.1.~2009.2.28.기간에 대해 : 2008.4.1.부터 매월마다 1일씩 총11일의 연차휴가를 매월사용할 수 있으며,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3.1.~2010.2.28.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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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0:4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는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1741 따라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및 해당기간의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7.12.~7.31.(20일) 기간에 대한 임금 (1) * 8.1.~8.31.(31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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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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