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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가 15일 발생합니다. 2014년 3월 4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14년 6월 17일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
연차휴가
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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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총 30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귀하의 퇴사일 기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나옵니다. 귀하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주 5일 근로를 했다고 가정하면 22.5시간, 1달이면 97.65시간이며 여기에 주휴수당 19.53시간을 더한 117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귀하의 월급여를 117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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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제도로
연차휴가
가 소멸하는 마지막 날로 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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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동안 해당 근로자가 출근율을 만족시켜 발생한
연차휴가
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차산정기간이 2013년 1.1~12.31사이 1년이라고 한다면 2014년 1.1~12.31사의 1년이 연차사용청구권이 발생하는 기간입니다. 연차사용청구권은 2014.12.31에 소멸되면 2015.1.1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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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에 대해
연차휴가
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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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07.01~2013.06.30 출근율에 의해 2013.7.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6.20. 퇴직시 미사용한 휴가 수당 지급 2013.07.01~2014.06.20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가 발생되지 않음 1년 8할이상 출근의 의미는 만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 2할미만을 의미하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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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
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와 같이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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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를 2014년부터 부여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법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4년부터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과거 미부여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게 되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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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등기임원이며 사내이사로 출근도 유동적인 것으로 볼 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과
연차휴가
부여의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사규등에 임원의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퇴직위로금 지급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위로금등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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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3.10.21~204.5.20까지 7개월에 대해 개근했다면 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
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미리 사용한 연차가 7일 이내라면
연차휴가
에 대해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7일 이상 경우라면 초과한 1일당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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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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