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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할 때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적용됩니다. 상한은 25일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가산연차상한인 25일을 기준으로 2013. 5.18~2014.5.17 사이 1년에 대해 휴직기간 80일을 제외하고 285일에 대해
연차휴가
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85일/365일*35일= 약 19.5일입니다. 2.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주휴일과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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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9월 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2010.9.1~2011.8.31-9년차-19일-2012.8.31에 연차사용청구권 소멸(2012.9.1에 연차수당 발생) 2> 2011.9.1~2012.8.31-10년차-19일-2013.8.31에 연차사용청구권 소멸(2013.9.1에 연차수당 발생) 3> 2012.9.1~2013.8.31-11년차-20일-2013.11.31 퇴사와 동시에 연차사용청구권 소멸(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 발생) 연차사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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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내 퇴직금 자동 계산 코너를 통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만 있으며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230만원 / 209시간(주40시간, 토요일 무급 기준) = 11,004.78원(통상시급) 통상시급 * 8시간(1일 근로시간) = 88,030원(통상일급) 통상일급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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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면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1.1.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2013.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5.31.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하게 됩니다. 2014.1.1 -5.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는 만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입사 1년 미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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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한 이후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
수당 또한 미사용하였다면 그 일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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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4.16.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4.2.28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매월 만근했다 가정하면 총 10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2012.3.1~2014.2.28까지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2012.3.1~2013.2.28-1년차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3.3.1~2014.2.28-2년차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2012.4.1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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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16.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은 2.17 - 5.16.이 되며 해당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월급여 1,655,790원 / 28일 * 12일 3월급여 전액 4월급여 전액 5월급여 전액 5,313,264원 / 89일 * 30일 * 516일 / 365 = 2,531,891원이 됩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퇴사이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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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하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9.9.17. 입사를 하였다면 10.9.17.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차 11.9.17. 미사용수당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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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연차사용청구권이라는 것이 종료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1.3.22~2012.3.21사이에 발생한 연차 15일에 대해 11일을 사용했다면 4일의 잔여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2013.3.21에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므로 2013.3.21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2012.3.22~2013.3.2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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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2. 8.6~2013.8.5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이미 8일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7일의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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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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