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봄솔 2014.05.27 19:12

연차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2년 8월 6일 입사 했고, 

현재 퇴사예정으로 2014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소진 중입니다.

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

사용한 연차 갯수는 총 8개(2012년 1개, 2013년 7개)


이 경우, 근무기간 중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연차는 15개가 맞는건가요? (회사측은 15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8개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7개.

즉 퇴사일이 5월 27일이 된다는 설명을 받았는데, 제대로 된 정산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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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2. 8.6~2013.8.5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8일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7일의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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