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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 1)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2) 기왕의 근로(과거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3) 다음년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초년도부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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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며 재직기간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첫번째 근로자의 자발적 요청이 있어야 하며 두번째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부분에 한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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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다만 근로 도중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실시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연차휴가등의 산정에 있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규입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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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며 다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재직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신청 또는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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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입사 초년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만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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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을 회사의 임의적인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결정되는 연차휴가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case/4957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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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0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회사의 급여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문제가 쟁점이 된다면 귀하는 그만큼 '나는 퇴직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소'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되는 만큼, 이러한 주장은 차후 회사와의 협상이나 노동부 진정시 조사과정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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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퇴직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러한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때, 회사가 그러한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의 경우 다만, 퇴직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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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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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승인하였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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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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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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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지급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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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이 발생하거나 근로자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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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귀하가 최초 23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초 지급받던 임금보다 임금이 인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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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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