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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인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교섭권과 조합원의 범위등에 관한 규정의 산별연맹등에서 정하게 되니까요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 혹은 합병으로으로 인해 변경되면 해당 노동조합 역시 소멸 해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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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준투표에서 부결된 단협안에 대해 노조대표자자의 동의로 효력이 발휘되는지 여부 노조법제 29조 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 권한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내부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더라도 전체 조합원의 인준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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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18:31
단체교섭
시에 사측테이블에 나오는 부서장이라면 조합원자격을 유지해서는 안되며 별도의 사무근로직노조가 없지만 해당과장의 실제포지션을 감안해보면 분류가 되지않나합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노무담당자는 조합원이 아님.. 자 그럼 2차선거에서 5:5는 아무도 과반이 아님(가부동수는 부결) . 이대로 3차선거로 이어지는게 아니라 자격상실된(부결된) 5:5의 두 경선자를 제외하고 다른후보들로 새로운 선거를 치뤄야함 .
kabong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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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2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퇴사시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이 있으며 자동연장협정은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단체교섭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단협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지게 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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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된 시점이 상당기간 경과하였으며 상여금 규정이 불이익 변경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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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노조의 규약에 따라 선임하여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노조대표자가 집행임원등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위임하여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교섭 의무가 면제되어
단체교섭
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교섭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원하는 자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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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2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의결되지 못하거나 의결 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협의회 내의 중재기구 또는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하여 해결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조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노사 쌍방이 합의하여 중재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규정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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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2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였던 A노조가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시금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하며 복수노조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 14조의 10 제 3항) 귀하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다수였던 A노동조합이 1년간 단협을 체결하지 못했다 해서 자동으로 다수노조인 B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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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수노조라고 하여 과반수 노조라 오해하였습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어느 노조가 다수든 간에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시금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하며 복수노조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 14조의 10 제 3항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다수였던 A노동조합이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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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할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불리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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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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