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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사유없이 여성이라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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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나간 사업주와 개념 없는 동료들이 아닐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옆에서 흡연을 하다니요.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귀하의 사례에 대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고용보험법 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별표2]에 따르면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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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명백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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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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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경우 명시적인 청구가 있지 않는 한 야간근로를 시킬 순 없습니다. 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쉬운 업무로의 전환을 요청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수용해야 하나, 이미 퇴직하신 경우여서 이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임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사업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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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14:24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41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
고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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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1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후 출산을 이유로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를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산전후휴가로 인해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되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규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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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17:15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 74조 제⑤에 따라 연장근로즉 시간외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해당 법의 취지가
임신
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초과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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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13:31
근로기준법 을 잘 알지 못하는 1人 이나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하여 작성해 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제51...
토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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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임신
중인자의 연장근로는 금지/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명시적 청구 및 고용노동부 인가, 출산 후 1년 이하인 자는 1주 6시간에 한해 연장근로 가능, 그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에 의해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일정한 기간(2주, 3개월) 단위를 평균했을 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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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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