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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괴세표준이라 하여 세금부과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1년간 총급여에서 비과세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등을 제외하고 여기에 근로
소득공제
를 제외한 차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항목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세액산출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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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직 및 일급직, 월급직 모두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조퇴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시간급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일급직 및 월급직의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공제
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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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 관련된 상담만 전문으로 합니다. 세법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0/htm2/ye0059.htm?4 노동자의 권익향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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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부담 납부액 말고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납부액이 있다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추가 납부 가능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 IRP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DC형, IRP형에 근로자가 별도로 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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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이 없다고 한다고 하여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강제사항이니까요.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최종퇴직하는 달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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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2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각종 사회보험법과 무관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조정절차이기 때문이니다. 회사가 급여일마다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시기에
소득공제
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조정(환급 또는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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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05:47
<재직기간> 2003.4.1~2007.3.31=1,461일 <3개월간급여> 2007.1.1~1.31=3,250,000원 2007.2.1~2.28=3,250,000원 2007.3.1~3.31=3,250,000원 합계:9,750,000원(90일간) <평균임금> 9,750,000원/90일=108,333.33원 <퇴직금> 108,333.33원*30일*1,461일/365일=13,008,904원 <퇴직소득세> 정율공제(45%):13,008,904원*0.45=5,854,007원 근속연수공제4년: 300,000원*4년=1,200,000원
소득공제
합:5,854,007원+1,200,000원=7,054,007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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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7 01:10
○ 퇴직소득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 됩니다. 본 질의 내용은 퇴직소득원천징수시 근속연수 공제는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2007.3.1입사하여 2008. 3. 1퇴사하는 경우 1년 0개월 1일이 나오는데 이 땐 근속연수 공제는 2년입니다. 즉,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
소득공제
는 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미만 단수 발생시 연으로 봄) - 관련법률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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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6:31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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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소득급여 : 15,912,740원 (1) 퇴직
소득공제
* 정율공제 : 퇴직급여액의 45%가 공통으로 공제됩니다. 퇴직소득15,912,740원 * 0.45 = 7,160,740원이 공제액입니다. (2) 근속연수공제 * 근속5년이하 = 30만원*근속년수 * 근속5년초과~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실근속년수-5년) * 근속10년초과~20년이하 = 400만원+80만원*(실근속년수-10년) * 근속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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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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