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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연봉총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봉총액보다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총액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월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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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례상 월급,
연봉제
직원에 대해서는 결근시 급여를 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결근시 급여 공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떄문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 절차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무단결근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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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봉제
라 하더라도 임금 삭감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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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의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이 별도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연봉액 총액을 12개월로 월할 하여 매월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56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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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하임에도 단협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급 인상이라는 단협안이
연봉제
근로자에게 적용배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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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을 단위로 능력과 실적을 기준을 임금을 결정하는
연봉제
와 여기에 법정수당을 일부를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동시에 취하는 임금지급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근기법상 법정수당의 지급과 근로시간 제한 등 제약요인이 있는 경우 모든 근로자가 아닌 연구직과 특수직, 그리고 영업직등에 국한 하여 시행하는 것은 국적, 신앙, 사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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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근무장소와 근로내용, 그에 따른 급여와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일반적 쌍무계약을 의미합니다.
연봉제
란 근로계약 혹은 근로계약 중 임금관련 계약의 한 형태로 임금지급의 기간과 내용이 연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급여체계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봉제
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해야 할 기본급 이외의 각종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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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호봉제에 비해 근로자 일부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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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라는 이름아래 각종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시급 5천원 이하라면 이는 1시간당 5210원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담내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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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15:32
아직 답변이 없으셔서 추가로 질문 적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적는 경우에 언제를 사직일로 적을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
연봉제
사원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다음달이 아닌 해당월 21일에 지급됩니다. 1임금지급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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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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