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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임금 포함)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인상, 임금삭감, 임금동결 등에 대해서는 귀하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교섭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해 임금을 인상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성별,종교,인종,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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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금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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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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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라 함은 계약직 근로자와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하여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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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먼저 계약직 근로자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등)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주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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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파견근무케 하며, 그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경우라면, 단순한 '파견근무'가 아니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므로 계약의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견법에서는 연차휴가의 부여 및 연차휴가 사용방법 등에 대해 대해서는 사용회사가 지휘감독하고, 연차휴가일에 대한 유급처리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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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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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5세 이상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기간을 제외하고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촉탁계약시 계속근로를 인정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근로계약의 기산점은 촉탁직 재고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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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및 변경된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업장이 여러 군데(본사, 제1공장, 제2공장 등)인 경우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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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5 02: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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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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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라 함은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
적 처우를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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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제근로의 경우, 1일당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1일당 근로시간이 각각 달라집니다. 만약 1일 12시간의 교대시간 중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경우, 1일의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며, 이러한 경우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제근로인 경우에도 1주당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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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09:11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의 기간'에 대해 절대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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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전문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자격의 종류에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가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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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하였을 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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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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