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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임금체계는 아니지만 보통 1년 단위로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써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임금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봉제
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도입되었다면 그 운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각종 규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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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220만원/209시간으로 시급을 도출한 뒤 8시간을 곱해주면 통상일급이 나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연장근로의 실근로시간을 계산하신 뒤 시간외근로 총합*통상임금(시급)*1.5를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고정적인 휴일근로수당의 경우는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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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도입이 기존에 비해 유리한지 불리한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취업규칙 변경의 유ㆍ불리의 판단은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판단이 어렵다면 불이익한 변경에 준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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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사 임금안에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해도 무효가 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엄격하게 사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2007.11.22)에서
연봉제
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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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제
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셨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어떨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 종료라는 표현을 쓰셨으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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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원칙적인 근로조건 전반을 규정하고
연봉제
의 경우는 연봉계약서, 호봉제의 경우는 취업규칙등의 호봉표를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서 호봉표에 따른다고 명시해도 무방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에 80%이상 출근할시 반드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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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런 구체적인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합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하나,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연봉제
이기 보다는 포괄임금제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포괄임금제의 성격상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귀하의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를 상정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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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지급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현실적으로 취업규칙등이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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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런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근로계약의 작성과 교부가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구두계약의 형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발생하나, 해석과 관련한 분쟁 등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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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봉제
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관련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일 특별상여금이라는 것이 임금의 성격이라면 (사용종속하에서 근로에 대한 보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되, 호의적이고 실비변상, 순수한 복리후생의 경우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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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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