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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일
제도는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간 유급
휴일
을 부여하는제도로써 주40시간근로사업장에서 주5일근로로 개근이 성립되고, 이중 1일은 주
휴일
,4일은 연차로 사용했을을경우 주휴1일은 소정근로에서 제외되고 4일은 출근한것으로 보아 주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과 같이 주40시간 전부를 사용했다면 주
휴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
휴일
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smre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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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1:48
*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 - 06:00~14:00(월요일) - 14:00~22:00(화요일) - 22:00~06:00(수요일) -
휴일
(목요일) - 4일마다 반복 됩니다. 주40시간제의 월간 실제근로시간은 평균(8시간*5일)*4.345주=174시간입니다. 그런데 4일마다 24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간 평균실근로시간은? 월간 평균일수는 365일/12월=30.4일이므로 월간 평균근로제공시간은 (30.4일/4일)*24시간=182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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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7:50
○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즉, 8월분 급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하는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08. 8.31자로 퇴직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회사는 8월분 임금(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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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11:04
생산직 기술자가
휴일
에 조기축구를 하다가 인대가 파열되어 5개월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자를 채용하여야하는 긴급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사고가 발생된 기술자의 근무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급여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meso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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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07:55
*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월차와 생리수당을 받는 사업장일 경우 44시간제 사업장입니다. (2) 월간 고정급여(월 평균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를 받고 있습니다. (3) 1년은 365/7=52.14주입니다.(주
휴일
52개) (4) 휴게시간이 없이 아래와 같이 3주마다 반복 됩니다. - 조간(6일)=42시간을 마치고 야간반으로 넘어가면서(
휴일
날 야간12시간근로) - 야간(6일)=54시간을 마치고 오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휴일
날 쉬고) -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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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20:09
통상임금 *월급제: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소정근로시간(209.226)=통상시급 *시급제: 시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의 합/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통상시급으로 받을 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이며 상여금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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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6:38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무급
휴일
"이면
휴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07:00∼일요일 16:00 까지 33시간중에서 휴게시간이 4시간(점심1,저녁30분,야식1,아침30분, 점심1)인 경우
휴일
근로시간: 33시간-4시간=29시간
휴일
근로가산: 29시간*0.5=14.5시간
휴일
연장근로가산:(29시간-16시간"2일")*0.5=6.5시간 야간근로가산:7시간*0.5=3.5시간 (22시~익일06시 사이 휴게(야식)1시간으로 가정하고)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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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6:22
(1) 실제근로시간 1주째: 6.5시간*6일=39시간 (
휴일
6.5시간) 2주째: 7.5시간*6일=45시간 (
휴일
7.5시간) 3주째: 8.5시간*6일=51시간 (
휴일
8.5시간) 합: 39+45+51=135시간 (
휴일
합: 22.5시간) (2) 3주째는 야간시간(22시~06시)에 휴게시간(30분)으로 한 경우로 가정하고 (3) 년간의 주수인 52.14주(365/7)를 3주로 나누면 52.14주/3주=17.38회입니다. (4) 1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 - 1년간총근로시간: 135시간(3주)*17.38회(365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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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8:27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도 이곳에 글남기고 2틀후에 (연휴시작되기전날) 입금해주었습니다. 12일에 들어오지 않아 13일 회사에 걸어 직원에게 메모를 남겼어요. 그 다음날 14일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moon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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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7 03:14
* 5인이상~20인미만 사업장에서 주간,야간,
휴일
이런 식으로 근로형태가 반복 될 경우 1. 기본근로시간은 주44시간입니다. 2. 주당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50%가 가산됩니다. 3.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50%가 가산됩니다. 4. 주,야,휴 이런식으로 근로하게 되면 월간 10일 이상의
휴일
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월간 주
휴일
인 4일~5일보다 초과하여
휴일
을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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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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