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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역담당근로 감독관은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컴푸터상에 올라 있지않다고 하는데 사업주는 95년에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받았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은 서류를 95년도
적용제외
사업장인가서류 가져와보라고 하는데 만일 컴퓨터에 등재되어 있지않다면 적법하지않은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닌가요? 아니면 서류등재하지 않은 직원의 직무유기 누락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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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며 단,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적용제외
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한주 16시간씩 매주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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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주중 만근을 하였을 때에는 부여를 해야 하며 다만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 규정의
적용제외
에 해당되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만근을 하였다면 1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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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황에서 업무 적응등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동일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적용 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적용제외
만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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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체류 자격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및 영주(F-5)의 경우 당연 가입대상이지만 그외의 체류 자격의 경우 임의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이와 달리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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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 주간근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전일근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비번휴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주간 근로시간수 = 1일 7.5시간 * 121.6일 = 912시간 --- (1) 연간 전일 근로시간수 = 1일 20시간 * 121.6일 = 2,432시간 --- (2) 연간 야간근로수당 시간환수 = 1일 6시간 * 50% * 121.6시간 = 364.8시간 --- (3) 연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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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고용보험법에서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취업한 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사기업체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자에 대해서만
적용제외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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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의해
적용제외
를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날(5.1.) 휴일 적용은 근로기준법의 휴일 조항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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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은 본인, 또는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통해 수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를 수령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개별 근로자가 생업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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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특정일을 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의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보상휴가제 적용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떄에는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부여할 때에는 8시간 근무시 가산율을 적용하여 총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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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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