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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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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1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회사의 지휘종속하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이나 법원소송과정에서 귀하의 보수의 성격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를 학원과 귀하가 일
정비
율로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학생수가 3명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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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대법원판례와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대법원 판례 ( 대법원 90다 18999, 1991.12.13 0)근로조건개선을 관철시키고자 1회 30분 조기퇴근, 작업일지 유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요 지】 운수회사의
정비
공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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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계속근무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동생분간에 '중국근무를 3년간 하되, 만약 3년간의 의무기간을 다 근무하지 못하면 임금을 제외하고 회사가 지급한 주재경비의 일정금액(또는 일
정비
율)을 반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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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5 0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해외파견수당에 대해,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일
정비
율을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해외생활에 따른 금전보상의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닌 생활보조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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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평균임금에는 해당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당연분임금(100%)과 휴일근로가산임금(50%)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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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 인사권, 업무명령권을 가집니다. 적절한 절차와 방법(가급적 문서)으로 구체적인 업무명령을 내리시고, 업무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경위서 작성, 경고, 가벼운 경징계 등을 조치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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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비록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사회보험에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존부 여부,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월차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작업의 중요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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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율인상방법은 임금인상의 수준을 특정임금에 대해 일
정비
율을 곱하여 인상하는 방법입니다.(예: 기본급 기준 5%인상, 통상임금 기준 3%인상 등) 정액인상방법은 임금인상의 수준을 특정임그에 대해 일정금액을 더하여 인상하는 방법입니다.(예:기본급 50,000원인상, 통상임금 30,000원인상 등) 임금인상을 정율로 하는 경우 고임금자가 유리한 반면 저임금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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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로는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으로 인해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니다. 말씀하신, 가계안
정비
나 명절휴가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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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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