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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73조)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실제 여성 근로자가 생리를 하는 때에는 근속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는 무급휴가이며,
생리휴가
를 부여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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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보건휴가의 경우
생리휴가
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생리휴가
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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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라
생리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생리휴가
를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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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2012년의 경우 1년에 대해 15일 이상의 평균임금, 2013년 부터는 1년에 대 30일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즉, 2012년에는 퇴직금의 50%, 2013년 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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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경조휴가와 달리 사유발생일로부터 곧바로 휴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9.출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월,화,수로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그에 따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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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하는 주차(주휴일)의 발생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출근률입니다. 6일의 유급병가휴일에 중 1일을 사용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의 발생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근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보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성질상 결근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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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과정에서
생리휴가
의 경우 기존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되어
생리휴가
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1일분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도의 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1일분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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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청구권을 1년간 생사치 못한 후 근로자가 금전대체를 희망하는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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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급휴가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휴가란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유급 및 무급에 따라 해당일의 유급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급휴가에 대한 사업장내 규정상 위의 휴가의 일종에 해당한다면 비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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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을 고려했을 때,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월차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대해 근로자가 80%이상 출근을 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년을 초과할 때 마다 1일씩 가산연차가 발생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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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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