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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행위의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지부와 본조의 관계는 기업별 노조의 형태에서 본조와 지부의 관계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판례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부의 독자적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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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운영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게 되며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규약을 위반하여 업무를 추진한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규약 변경을 해야 하며 전체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산별노동조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귀하의 노동조합이 가입된
산별노조
에 문의를 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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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별노조
의 산하지부는
산별노조
의 규약(회계감사 관련 사항 포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조법에서는 규약에서 정한 회계감사원이 6개월마다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규약에서 회계감사원을 중앙상집위원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계감사원을 임원과 같이 조합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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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새로운 노조의 설립방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와 별도의 기업별 노조라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필요로 하지만,
산별노조
의 분회나 지부등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립신고절차 없어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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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7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복수노조는 지금이나 2011.7.1.이후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기업별노조가 있는 경우, 2011.6.30.까지는
산별노조
의 분회형태로만 노조설립이 가능하며, 2011.7.1.이후부터는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의 분회형태등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
의 분회형태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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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결정사항(노조원 제명 결정 포함)이 규약이나 노동관계법에 위반(절차 및 징계양정의 적절성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당자는 행정기관(기업별단위노조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산별노조
등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행정관청이 해당 사실내용을 조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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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1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내의 활동에 상급단체 또는
산별노조
에 관련된 활동시간이 포함되는냐 여부는 노.사.정 간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노.사.정 간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차이에서 부터 출발하는 문제이므로,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상담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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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2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의견과는 다른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노동부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타임오프 적용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시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조활동만으로 제한하며,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 '
산별노조
내 타 사업장 노사관계에 대한 지원'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조직활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저희 상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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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회사에서 현장실습중인 자에 대해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판례에서는 '실질관계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입장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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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노조법에 의해 2011.7.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며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이상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있음,
산별노조
예외) 그러므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사업장내에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니온숍규정은 입사와 동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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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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