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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말씀하신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지침)'이 전문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720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의 가입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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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고문인 경우라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근고문인 경우라도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시간과 장소가 일정한 장소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받는 보수의 성격이 회사의 경영자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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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업무의 지휘종속에 관한 문제는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반면, 보수의 성격은 매출실적(판매댓수)에 기준금액(10,000원)을 곱하여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성
을 인정받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우 임금의 성격보다는 업무의 사용종속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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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2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회사의 지휘종속하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성
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이나 법원소송과정에서 귀하의 보수의 성격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를 학원과 귀하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학생수가 3명이하인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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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떄문에 사업장내의 임원 보수 규정등에 의해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이사회등의 책임있는 기관의 결정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업장내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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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노동부 진정,고소를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도급형태의 임금 체계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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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노동부 등 진정과정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법원보다 보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2.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아래 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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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해고문제나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지 여부 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월고정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마다 학생수*2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점은
근로자성
을 인정받는데 유리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사회보험에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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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형식적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귀하가 통상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될 것인데, 급여를 수령하였다면 급여수령 통장사본이나 회사가 발행한 급여내역서 등으로 이를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모든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에 2개의 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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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0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비상근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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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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