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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개월미만 근무자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귀하의 경우 1년7개월이나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해고가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고된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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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
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제도는, 애초부터 원직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애초에는 원직복직 의사가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신청이유 및 내용은 1.
부당해고
인정,2, 원직복직 3.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 명령)를 작성하고 제출한 상태에서 구제신청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개인적 사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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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예고를 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해고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3개월 근무후 해고가 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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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개의 회사가 하나로 합병하는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됨으로 계속근로년수등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과정에서 정리해고등의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경우 빈번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법적 정리해고 절차를 통하여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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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하며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임금 지급이 납품업체의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면접을 통하여 고용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월 70만원을 지급받으며 한주 4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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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며 수습기간 설정시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사항은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습직으로 근를 제공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사유없이 수습기간이라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
에 해당합니다.(단, 수습기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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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직원홈페이지 사용제한을 받은 상태에서, 동료의 도움을 받아 직원홈페이지에 다운받은 자료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에 상당한 비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사항등이라면, 그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득과정이 부적절하고, 취득한 자료가 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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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에 따른 예고수당을 지급한 이후
부당해고
로 판정이 되어 복직을 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당해고
판정 이후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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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보조치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전보조치와 해고조치(해고이유는 무단결근 또는 명령불복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는 각각 별도의 인사행위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전보사건에 대해 집중하시되 해고되는 경우 전보사건과 별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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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해고는 회사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인원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징계해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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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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