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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할 때 이처럼 퇴직금 부분은 기존에 적용하든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도입하여 「불이익변경」으로 합의하고, 퇴직금 말고
상여금
또는 수당을 신설 하는 등 유불리가 혼제해 있는 때에는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되므로 2002년 당시 체결한「단체협약」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러믄요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하한선(가장낮은 수준)을 정해 놓은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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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17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본인(노동조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긴하지만)이고, 계약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미지급된
상여금
을 지급받을수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된 사정을 증거자료로서 충분히 남기셔야 유리합니다.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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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9:10
상여금
지급규정을 참조하세요.
accent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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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16:31
<개요> 재직기간 : 1,886일 (2003.3.3~2008.4.30) 대상일수 : 90일 (2.1~4.30) <3월급여총액> 기 본 급 : 1,882,680원 직책수당 : 100,000원 시 간 외 : 324,600원(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 40,000원(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될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 됨) 월차수당 : 259,680원(4개월분)/4=64,920원 3월급여합:2,772,200원*3월=8,316,600원 <연차수당(44시간제)> 2006.3.3~2007.3.2까지의 발생일수 13일중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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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9:5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회사의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직기간에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임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4.30일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1~4.30까지 90일입니다. 이 기간중에서 3.1~4.30일까지가 휴직기간일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2.1~2.29일까지의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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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01:06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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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전3월급여총액)+(1년간받은
상여금
의3/12)+(1년내받은연차수당의3/12)}/(산정대상일수)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인 최종3월중에 근로자가 신병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되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개시직전3개월의 급여총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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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3:51
* 재직기간 1. 재직기간 : 2003.03.24~2008.02.17 (1791일) 2. 재직기간 : 2003.05.01~2008.02.17 (1753일) <최종 3개월급여> 11월(14일분) : 653,333원+당직120,000원(17일이후=20화.23금.27화.30금)=773,333원 12월(31일분) : 1,400,000원+당직90,000원(화요일=4.11.18.25쿠리수)=1,490,000원 01월(31일분) : 1,400,000원+당직120,000원(화요일=1.8.15.22.29)=1,520,000원 02월(16일분) : 1,026,666원+당직60,000원(16일까지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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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3 21:47
최저임금은 매월의 급여중에서 고정적인 급여만을 골라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여금
은 매월 20%가 본봉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지급기준의 성질상 1년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지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급은 719,630원/209시간=3,443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008.1.1부터 최저시급:3,770원 최저일급:30,160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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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1:40
퇴직금을 지급하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연차휴가도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셨는데,연차자체가 없는건지, 아니면 결석으로 발생이 안된건지, 휴가미사용한 일수가 없어 수당으로 받을금액이 없는 것인지요? 만약 50인미만의 44시간제 사업장 이라고 한다면 1년차 10일, 2년차 11일, 3년차 12일, 4년차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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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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