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79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에 24시간(08:20~다음날08:20)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중 휴게시간이 12~13시, 18~19시, 24~01시에 각각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주휴일유급처리 수당(
주휴수당
)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00%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2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50% 휴일중 연장근로(1일 8시...
상담소
|
2012-02-27 0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근무형태를 정리하면 아래과 같습니다. * 1일차 : 당일 18시 ~ 익일 09시까지 15시간 중 휴게시간은 1시간(20시~21시)이므로 실근로시간은 14시간이고 이중 야간근로(22시~06시)는 8시간임. * 2일차 : 휴무 이와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처리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근로시간 = (1일 14시간 * 365일) / 2교대 = 2555시간 ...
상담소
|
2012-02-23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1일 실근로제공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 임금을 의미하므로 회사가
주휴수당
으로 7시간분 임금을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
상담소
|
2012-02-2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등과 같은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그런데, 급여액이 월정액인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정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정액이 982,610원인데 시간당 통상임금이 5,583원이라면 월 통상임...
상담소
|
2012-02-21 0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며,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가산임금 50%)이 발생하고, 1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가산임금 50%)가 발생하는 것...
상담소
|
2012-02-20 1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동안 매일 5명의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1월간 투입인원 / 가동일수) 상시근로자 산정법이 2008년에 신설된 것이 아닌 계산 방법에 있어 변경이 된 것이며 귀하의 경우 1일 5명의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여 왔다면 상시 5...
상담소
|
2012-01-19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1일 휴게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다릅니다. 아울러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다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1일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았는지 자세히 알수 없어 정확...
상담소
|
2012-01-16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자인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주휴일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관리원은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
상담소
|
2012-01-14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2교대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8시간 * 4일 * 365 /6(6일주기) / 12(개월)= 162시간
주휴수당
: 8 * 365 /7 /12 = 35시간 연장근로수당 : 4(시간) * 4(일) * 365 / 6/ 12 = 81시간 야간근로수당 : 8 * 2 *365 /6 /12 =81시간 기본급 : 1...
상담소
|
2011-12-22 15:13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자(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연장 또는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본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상담소
|
2011-11-03 09:18
첫 페이지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