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1.12.15.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
2021.10.14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의 발생과 사용에 대해
- (발생) 출근율(1년미민자는 1월 개근, 1년이상자는 80%)과 함께
- (사용) 근로관계가 존속(계속근무하거나 계속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되어야만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2021.10.14)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이 있었습니다.
변경 적용되는 사례
2021.1.1. 입사자가 2021.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1년만 근무, 법률상 퇴직일은 2022.1.1)한 경우 : 변경 적용
- 2022.1.1.이후 계속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년 근로관계 존속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불인정
종전의 행정해석 | 변경된 행정해석 | |
---|---|---|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월차) | 11일 | 11일 |
입사후 1년 근로관계 존속시 연차 (80%이상 출근시) |
15일 | 0일 |
합계 | 26일 | 11일 |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례
2021.1.1. 입사자가 2022.1.1.까지 근무하고 퇴직(1년+1일 근무, 법률상 퇴직일은 2022.1.2.)한 경우 : 현행과 동일
- 2022.1.1 이후 계속근로 관계가 인정되므로, 종전과 같이 26일(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발생
종전의 행정해석 | 변경된 행정해석 | |
---|---|---|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월차) | 11일 | 11일 |
입사후 1년 근로관계 존속시 연차 (80%이상 출근시) |
15일 | 15일 |
합계 | 26일 | 26일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주요 사례 문답
Q1. 계약직만 적용되는지?
- 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최초 1년 근속에만 적용되는지?
- 1년이상 근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예 : 2021.1.1.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4.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시(퇴직일은 2025.1.1)
종전 | 변경 | |
---|---|---|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 11일 | 11일 |
2022.1.1 발생하는 연차 | 15일 | 15일 |
2023.1.1 발생하는 연차 | 15일 | 15일 |
2024.1.1 발생하는 연차 | 16일 | 16일 |
2025.1.1 발생하는 연차 | 16일 | 없음 |
합계 | 73일 | 57일 |
Q3.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적용되는지?
- 그렇습니다.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1 : 2022.1.1 입사후 2022.1.3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2.1)
종전 :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 : 2.1.에 연차휴가 미발생
- 예2 : 2022.1.1 입사후 2022.2.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2.2)
종전 :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 : 종전과 같음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예3 : 2022.2.1 입사후 2022.4.30.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5.1)
종전 : 3.1, 4.1, 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변경 : 3.1, 4.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2일 발생 (5.1.에 연차휴가 미발생)
- 예4 : 2022.2.1 입사후 2022.5.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5.2)
종전 : 3.1, 4.1, 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변경 : 종전과 같음(5.1.에 연차휴가 발생 / 연차휴가 총 3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