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산전후휴가 90일 사용,
바로 이어서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 37일 사용 후 9월 1일 복직했습니다.
회사에서 내년 연가 산정시 산전후휴가(90일)와 육아휴직 기간(37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산전후휴가기간을 근무산정일에서 제외하고 연가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올해 4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산전후휴가 90일 사용,
바로 이어서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 37일 사용 후 9월 1일 복직했습니다.
회사에서 내년 연가 산정시 산전후휴가(90일)와 육아휴직 기간(37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산전후휴가기간을 근무산정일에서 제외하고 연가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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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3.12.26 | 604 | |
기타 |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 2013.12.26 | 2073 | |
휴일·휴가 | 휴직시 연차일수 계산 1 | 2013.12.26 | 1810 | |
근로계약 | 계열사 겸업 강요 관련 문의 1 | 2013.12.26 | 912 | |
근로계약 | 연봉13, 계약해지, 계약연장 1 | 2013.12.26 | 12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일수 문의 1 | 2013.12.26 | 840 | |
휴일·휴가 | 긴급~~~ 연차수당 계산 문의(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1 | 2013.12.26 | 1231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급여계산 1 | 2013.12.26 | 6346 | |
임금·퇴직금 |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3.12.26 | 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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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68207-709)에 따르면 산전후휴가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근로제공의무정지일로 보고 해당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해서 연차휴가르 부여합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합시다. 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이므로 당연히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육아휴직기간 37일을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328일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약 13.4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