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토 2014.01.03 00:42

매월 말에 임금을 지급하다가

급여일을 매월 10일로 바꾼다고 합니다.


12월 임금을 1월 10일에 지급하겠다고 하고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임금은 묶어두고 퇴사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임금을 묶어두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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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6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지급은 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급을 해야 하며 급여 지급일이 변경되어 월 종료 후 10일 후에 지급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일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떄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저차 또는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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