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없다 2014.01.06 11:59
 제가 계약직 6개월인데요일이 저랑안맞아서 3일하고 관뒀는데이것도 돈을 받을수 있나요?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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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던 중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속기간이 현저히 적다 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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