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692질의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법에 따라 60세로 적용되는 직장입니다.
2017년부터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1. 임금은 55세부터 동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퇴직급여법시행령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임금동결시 중간정산을 안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됨)
84692질의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법에 따라 60세로 적용되는 직장입니다.
2017년부터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1. 임금은 55세부터 동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퇴직급여법시행령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임금동결시 중간정산을 안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됨)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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