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법인지 검토바랍니다.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이면 당사는 위법인가요?
최저임금이 기본급의 시급 5,000원인지? 통상임금의 시급 8,685원인지요?
=== 아 래 ===
포괄임금제 (연봉 39,500,000/시급 5,000/통상시급 8,685)
기본급 : 1,045,000 (시급5,000*209시간)
직책수당 : 300,000
연장근로수당 : 1,068,298 (통상시급 8,685*82시간*1.5)
야간근로수당 : 95,539 (통상시급 8,685*22시간*0.5)
휴일근로수당 : 312,6702 (통상시급 8,685*24시간*1.5)
합계 : 2,821,509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1시간 시간급으로 표시하며 이는 통상시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을 산정하는 시급과 통상시급을 달리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한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14년 법정 최저임금인 5210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