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급휴가(연차)와 수당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 사업장에서는 1년 근속시 생기는 유급휴가(15일)이 생성되지만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는 공휴일

(3.1 절 8.15 광복절 12.25 크리스마스 6.1 현충일 외 2일) 6일을 회사취업규칙에 의한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는 공휴일로 지정

6일에 대한것을 제외한 9일 만을 연차로 사용하라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수당도요

예를 들자면  연차 15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공휴일 6일을 합쳐서 수당은 4일치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6일을 제외하고 사용된다는건데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봤는데 그건 불법이고 수당이 지급되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법적으로 아무문제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업주는 (병원 원장) 이런 법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것이 있으면 고치고 이행한다는데

담당자(원무부장)이 취업규칙을 강조하면서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퇴사하면서 신고해서 수당을 받을순 있지만 잘못된건 고쳐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에 관련된 법규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도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지정한 날에 중간정산해서 지급하다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1년이 지나고나서 그 다음달 급여지급일에 나오는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정해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연차수당 정산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줄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취업규칙에 대한건 취업규칙이 있는거지 직원들에게 그런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공휴일이라던지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인지는

서류상으로 전혀 공지되어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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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제도를 연차유급휴가의대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되어야 적법하다 봅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의대로 특정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585.2000.5.24)은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여 유급휴가대체를 규정하면 별도의 서면하븨 없이 대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명시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면 특정 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타당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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