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lnollo 2014.06.02 16:10

안녕하세요!

인턴기간과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예) 인턴기간 : 2013.1.1~3.31 (3개월)

      정식채용(정규직) 후 근무기간 : 2013.8.1 ~ 2014.8.31 (13개월)

온라인상담실 검색을 해보니, 인턴기간 종류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인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지만, 위 예시처럼 인턴기간 종류 후 상당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이후 정식 채용되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읽었습니다.

<문의>

1. 그렇다면,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의미는 상기 예시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 3개월 + 13개월

= 16개월로 하면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두 기간을 별도의 근무기간으로 처리하여 인턴기간 3개월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산정 X, 나머지 13개월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면 된다는 뜻인지 문의 드립니다.   

2. 대학 졸업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 추천을 거쳐 인턴을 2~3달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졸업 후 정규직 채용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인턴 기간 후 졸업 때까지의 대학에 복귀하여 학업에 있는 기간(회사에 다니지 않음)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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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인턴 근무 후 퇴사를 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3개월 근무후 퇴사한 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추후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3개월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턴 기간 종료 후 퇴사를 한 후 복학을 하여 학업을 마친 후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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