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1 입사
병가기간 13.12.16~14.4.15일 무급 근속일수에 포함해야죠?
퇴직근무는 2014.6.9일까지 근무
퇴직금 계산
2014.6.1~6.9(9일)
2014.5.1~5.31(31)
2014.4.15~4.30(15)
2013.12.1~12.15(15)
2013.11.10~11.30(21)
이렇게 91일 평균임금 계산이 맞나요?
2012.6.1 입사
병가기간 13.12.16~14.4.15일 무급 근속일수에 포함해야죠?
퇴직근무는 2014.6.9일까지 근무
퇴직금 계산
2014.6.1~6.9(9일)
2014.5.1~5.31(31)
2014.4.15~4.30(15)
2013.12.1~12.15(15)
2013.11.10~11.30(21)
이렇게 91일 평균임금 계산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인턴기간과 퇴직금,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 | 2014.06.02 | 21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4.06.02 | 1517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1 | 2014.06.02 | 844 | |
» | 임금·퇴직금 | 병가 후 퇴직금계산 1 | 2014.06.02 | 1616 |
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를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는 공휴일을 무조건 제가... 1 | 2014.06.02 | 1195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지원금 문의 1 | 2014.06.02 | 1961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 2014.06.02 | 1362 | |
해고·징계 | 취업규칙에 없는 해고사유 1 | 2014.06.02 | 1507 | |
고용보험 | 복지후생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 2014.06.02 | 289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간외, 야간,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6.02 | 28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예고퇴직수당 1 | 2014.06.02 | 952 | |
기타 |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 2014.06.01 | 1356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1 | 2014.06.01 | 1082 | |
기타 | 퇴직금을 신청하자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 2014.06.01 | 219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신고된금액 1 | 2014.06.01 | 1572 | |
기타 | 개인브랜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상담입니다. 1 | 2014.06.01 | 563 | |
해고·징계 | 해고? 권고사직? 1 | 2014.05.31 | 1794 | |
기타 | 계약직인데 사직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이 있나요? 1 | 2014.05.31 | 2753 | |
휴일·휴가 | 휴직시 연차 산정 소정근로일수 1 | 2014.05.31 | 1460 | |
기타 | 타임오프 1 | 2014.05.31 | 1062 |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한다면 3개월 중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 중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2014.4.15~2014.6.9일 사이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