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01 기본급1,936,000원 / 명절휴가비 1,161,600원(기본급60%) / 기타수당 220,000원
2014.02 기본급1,936,000원 / 기타수당 220,000원
2014.03~06 2월 급여내역과 동일.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은 3개월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5,6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지는데요,
명절휴가비는 평균상여금 계산에 포함되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명절휴가비등은 총금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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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