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면접시에는 세금3.3%가 월급에서 지불된다는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였습니다.
하는 일은 사무보조업무로 심부름, 주차비 지불, 영수증 관리 등 회계업무 간단한 일 보조 및 교육자료 컨텐츠 오타검수를 주로 했고 저와 다른 아르바이트분들 모두 근무시간은 지정되어있으며 지문 기기로 출퇴근시간을 확실히 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시급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각각 지정 자리가 있고 지시받은 일을 하는 형태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8시간 근무에서 5시간 근무로 시간이 변경되었고 이번에 해고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없었습니다만
이럴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주휴수당과 3.3%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이러한 요구를 고용주에게 요구 가능할까요?
+) 근로자의날 5월1일에도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부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하는 일은 사무보조업무로 심부름, 주차비 지불, 영수증 관리 등 회계업무 간단한 일 보조 및 교육자료 컨텐츠 오타검수를 주로 했고 저와 다른 아르바이트분들 모두 근무시간은 지정되어있으며 지문 기기로 출퇴근시간을 확실히 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시급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각각 지정 자리가 있고 지시받은 일을 하는 형태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8시간 근무에서 5시간 근무로 시간이 변경되었고 이번에 해고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없었습니다만
이럴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주휴수당과 3.3%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이러한 요구를 고용주에게 요구 가능할까요?
+) 근로자의날 5월1일에도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부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판단됩니다. 만약 귀하가 근로제공과정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급여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등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법상의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해당 사업소득세의 반환등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상황을 설명하시어 사업소득세 명목의 납부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와 보험료 납입의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징수를 담당하는 관할 공단에 사용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