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델 2015.08.09 22:29

저는 현재 미대입시전문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처음 면접을 보고 4월 8일부터 일을 시작한 학원에서 지금까지 급여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선 4월 1일 면접을 보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올해 2월에 졸업한 대졸자이자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던지라 1년간의 시간동안 조금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할 사정이 여의치 않던 저는 이미 두 군데의 학원과 면접을 보고 난 상태에서 A학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학원장을 만나기 전 앞서 면접을 본 B학원의 원장은 1주일에 4시간씩의 강의를 두번, 총 8시간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40만원을 급여로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수업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근시각을 4시 반까지로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 조건이 지나치게 제 개인적인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했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그쪽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A학원 원장과의 면접에서 저는 원장이 내민 희망사항 기재란에 일주일에 8시간씩 강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희망급여를 97만원으로 원한다고 적었으며, A원장은 흔쾌히 그렇게 주겠다고 허락하였습니다. 

당시 원장은 '곧 있으면 누가누가 올 것이고...'라는 식으로 학생 수가 계속해서 많아질 것처럼 이야기 했고, 저는 그때 못해도 6명 가량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먼저번 면접 본 학원에서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준비하던 학생들의 인원이 그 정도 이기도 했구요.

우선 제가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미대 입시 유형은 서울대, 한예종과 같이 특수한 학교들의 실기시험이었고 해당 학교 진학을 위해 필요한 실기 외의 부가적인 것들(자기소개서 지도, 예체능계 논술 지도 등)까지도 함께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입시미술계 강사 중에서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학원장이 흔쾌히 97만원 월급을 약속했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약속했고, 다음날 갑자기 전에 면접을 본 바 있는 C학원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달에 100만원 페이를 약속하며 주 8시간씩의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해 온 것입니다. 저는 이미 계약한 학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C학원장님은 그래도 괜찮으니 자신의 학원에서 강의해주길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C학원 원장님과는 오래 전 대학생 시절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였던지라, 저로서는 이 쪽의 계약이 더 이롭고 편할 따름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A학원과의 계약을 무를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음날 아침 B학원장에게 더 높은 급여를 약속한 학원이 있어 계약하지 않겠다고 상황을 설명했고, 직접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실력있는 지인을 대신 강사로 소개시켜주는 식으로 그쪽과 생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A학원장께도 그만두고 싶다는 의중을 비쳤지만, A학원장은  올해는 꼭 서울대나 한예종 합격자를 내서 사정이 좋지 않은 학원을 일으켜 세워야만 한다고, 두 군데 학원을 동시에 출강해도 좋으니 자신을 도와달라는 식으로 답했고 저는 하필이면 A학원에 면접을 보러 가던 날 비가 내려 원장님이 저를 역까지 태워다 주던 친절이 계속 생각났기에 선뜻 그 말을 거절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A학원으로 첫 출근을 했을 때 생겼습니다. 사전에 얘기들은 것과는 달리,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은 단 한명 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A학원장에게 사정을 물었고 그분은 "지금 예고생 두명이 한참 상당받고 고민하는 중이라서 곧 다시 등록하러 올거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A학원장이 소개한 학생은 작년에 서울대 시험을 준비한 바 있고, 서울대에 미련이 있어 재수를 하고 있으므로 한결 가르치기 쉬울 것이란 설명도 들었습니다. 즉, A학원장의 말대로라면 단 한명의 학생을 가르쳐 서울대 혹은 한예종에 보내고자 서울대 졸업생을 강사로 쓰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이 학생을 위하나보네.'하는 생각이 들었기에 A원장의 인품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A학원장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일단은 대학생들이 한달에 과외할 때 받는 평균 금액인 40만원을 한달 급여로 받을게요. 마침 C학원에서 페이를 괜찮게 주기로 했으니까요."하고 먼저 말을 꺼냈고, A학원장은 매우 고마워하며 꼭 학생수가 늘게 되면 보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그날 저녁 근무가 끝나갈 때 쯤 A학원장이 불러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 때 무조건 한달에 총 8번의 강의를 기준으로 40만원을 받는다는 조항은 제게 불리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즉 서울대 한예종 유형을 공부하는 학생 수가 5명 이상이 될 경우부터 시급을 2만 5천원으로 계산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5명이상'으로 학생 수를 정했던 것은 당시 A원장이 "현재 광고활동을 하고 있고 꽤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한예종 반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A원장의 말이 무색하게 지금까지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수는 5명을 넘지 않고 있고, A원장의 태도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선 계약 초기, A학원장은 "시골까지 찾아와서 강의해 준 선생님의 호의에 감사한다"며 제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A학원까지는 1호선으로 1시간 반이 족히 걸립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시 출강하고 있는 C학원은 교통이 편리한 편이라 경의선으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계약 초기 A원장은 서울대 한예종반이 신설되었으니 이제 곧 많은 학생들이 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A원장이 취한 학원 홍보방식이 전혀 적절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학생들은 A원장의 기대만큼 많이 모집되지 않았습니다. 학원 위치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다보니 식사를 해결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늘 불편하기도 합니다.

A학원에 근무한 지 3개월 반정도 되었던 시점에서, 저는 A원장에게 급여를 올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생 시절 개인과외를 할 때의 급여도 1시간당 2만 5천원이었으나, 저는 일반적인 과외금액으로 학원료를 맞춰주었고 심지어 과외하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근무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일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원장이 처음 계약을 하던 당시 흔쾌히 97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며, 근무를 시작한 이후 한달 가량 조금만 기다리면 꼭 학생들을 모집해서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자주 얘기하던 그 때 일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A원장은 초기와는 달리 "40만원으로 받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하시지 않으셨나요?"하고 되물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계약내용을 바꿔 준 제가 바보짓을 한 것입니다.

제가 급여를 올려 달라고 하게 된 이유는 우선 A원장이 제 처음 예상과는 달리 서울대 입시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처음 제가 A학원에서 만나게 된 학생은 너무나도 서울대를 쓰기엔 미미한 수준이었고, 나중에 학생이 4명으로 는 시점에서도 A원장마저 '올해엔 서울대에 갈 만한 애가 단 한명도 없어요'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4명의 학생들 모두가 그다지 학업에 열정적이지 않고 설렁설렁하는 분위기다보니 저로서는 열심히 가르쳐도 보람이 없어서 의욕이 떨어져버린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A학원 학생들과 C학원 학생들에게 제가 과외하던 수준으로 똑같이 가르쳤고, 두 학원의 학생들 모두 분명히 발전된 실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A학원장도 이 변화를 기뻐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너무 부담가지지 마세요. 어차피 올해는 서울대 갈 만한 애가 없어요'하는 식의 반응이다보니 저로서는 대체 왜 저를 고용한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디오와 버스 광고에 서울대 한예종반이 신설되었다고 광고를 낸 것, 또한 4명의 학생에 대해 그다지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도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를 준비하게끔 설득한 점을 통해 단순히 '이 인적 드문 곳에 있는 학원에 서울대 반이 생기면 학생들이 많이 모이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A원장에게 그 동안 제게 주지 않았던 계약서를 줄 것을 요구했는데 한참 동안 찾다가 잃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다음날 겨우 찾아내긴 했지만,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계약서를 여태껏 주지 않고 있다가 요구하니 그제서야 찾아헤매고 그것도 잃어버렸다고 하니 매우 기가 차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재 단기 근로자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학원의 근무환경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정해진 교육 업무 외에 다른 것도 간혹 시키기도 하는 원장님의 태도가 너무 저와 맞지 않으며, 얼마전부터 C학원에서 제게 출강하는 강의 하나를 더 맡겼기에 대학원 공부를 할 시간도 매우 부족해져서 A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만료일인 2016년 3월 7일이 지나기 전, 제가 계약을 해지하고 근무를 그만 둘 수 없을런지요?

ps. A학원에 근무하는 다른 강사들도 낮은 급여와 처음 계약 당시와는 달라져버린 원장님의 태도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불만도 저와 비슷한데, 열악한 재료로 연구작을 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근무 외 시간에 나와주길 원하는 등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요?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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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11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우선은 사용자가 가령, 약정한 40만원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당시 작성한 근로계약내용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내용 위반으로 상호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즉시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다 보여집니다.

    2. 그러나 근거학원의 성장가능성을 과장하며 귀하의 학원의 성장과정에 비례하여 귀하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연동시키겠다는 취지의 사업장의 비전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만큼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30일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직을 통보한 후 해당 기간에 후임 강사등의 채용을 통해 사용자가 귀하의 이직에 대비하도록 배려한다면 추후 사용자가 귀하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30일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무외의 시간에 추가 근무 요구 등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약정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리델 2015.08.11 17:08작성
    답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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