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tech8063 2009.09.14 20:53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초반 회사원 입니다.

 

저의 사업장이 2008년 3월 40시간근무제(주5일)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연,월차를 정산하려 하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2008년 2월 28일(가정)까지 근무하고 2월 29일에 발생한 월차는

 

2009년 2월28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2009년 2월29일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월차 계산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1.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월 임금은 2009년 2월의 급여로 계산하는게 맞습니까? (휴가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달 급여)

 

예를 들어 2008년 2월 급여 : 90만원, 2009년 2월 급여 : 100만원

 

  ㅡ> 90만 / 225 * 8      or     100만 / 225 * 8

  ㅡ> 90만 / 209 * 8      or     100만 / 209 * 8

 

제 소견으론 월차 자체가 구법이므로 급여에 225시간을 나누는게 맞는것 같고

 

"휴가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달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으니 100만원이

 

또한 맞을 거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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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5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이건 월차휴가이건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연월차휴가의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수준으로 보상하며, 보상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따라서 2009.2.28.이 해당 월차휴가의 마지막 청구일이라면, 2009.2.월의 임금지급일 현재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구법이 적용되는 226시간이라면 월통상임금을 226시간로 나눈 시간급 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2009.2월 월통상임금 : 100만원

    2009.2월 당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226시간

    월차수당 1일액 : (100만원/226시간) * 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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