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0.08.27 09:54

안녕하십니까?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1.  2008년 8월 입사시 1년 계약의 근로계약서 작성 후 2009년 8월 당시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가 1년간 재계약 하기로 의결한후

     근로계약서체결을 미루며 계속 근무하다가 약 4개월후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무중

      2010년 2월 27일 부당해고 되었다면.

 

  2.  만약 해고무효 소송하여 승소시 임금등의 청구가 가능하다면,

     1)  임금의 청구는 해고일로부터.

          -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2010년 6월까지인지?(저한테는 2개월 손해)

          -  그이전 계속 1년간 재계약하기로한 기간인 2010년 8월로 (저한테는 2개월 유리) 할수 있는지요?

      2) 아니면 근로자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것으로 보아 해고일로 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8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의 성격은 '계속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8.8.~2009.7.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이었는데, 2009.8.에 이를 갱신하지 못하고 4개월간을 계속근무하였다면 2009.8.~2009.12.기간까지는 민법 제662조를 적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0.1.에 2010.6.까지 6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재차 갱신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6월까지 적용되므로,  계속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으로 인정받는 기간은 2010.6.까지입니다. 따라서 임금상당액은 2010.6.까지 계속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만약, 2010.7.에 종전 근로계약이 당연히 재갱신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기간제 근로계약이 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을 가진 경우)라면, 해고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넘어, 장래의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및 미지급 연월차수당관련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751... 1 2010.08.29 1687
여성 육아 휴직 연장.... 1 2010.08.29 5627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2 2010.08.29 2807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2010.08.29 11069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징계 1 2010.08.29 2344
근로시간 주휴시간 1 2010.08.29 2779
임금·퇴직금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2010.08.29 2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2010.08.28 2934
휴일·휴가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2010.08.28 4128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0.08.28 2228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8.28 1310
기타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1 2010.08.28 1691
임금·퇴직금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의 1/13을 떼어놓은것이 임금이 되는지 퇴직... 1 2010.08.27 3694
임금·퇴직금 의원 당직근무 월90만원 (비정규) 월 4회휴무 1 2010.08.27 335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8.27 1931
근로계약 폐점처리 해고관련 1 2010.08.27 19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08.27 1686
근로시간 연차의 계산 1 2010.08.27 1952
»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10.08.27 1592
기타 주40시간에 대한 년차기준 1 2010.08.27 3256
Board Pagination Prev 1 ...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