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1

연차수당은 어느 때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임단협 합의를 8월 초에 하였습니다. 임금인상 소급적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4월급여(3월21~4월20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그런데 입사일이 6월 21일이라 연차수당은 6월21일~다음해 6월20일까지 기간으로, 7월급여는 인상전 급여로 받았습니다.

관례적으로 사용안 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다음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럴때 연차수당도(인상분 적용하여) 소급분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그런데,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중의 연차휴가(입사일로부터 매월단위로 개근하는 경우, 매월 1일씩, 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후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15일의 기본 연차휴가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계산일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최종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지급일연차휴가 청구권이 종료된 다음날 원칙입니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사용 가능한 날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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