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3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2014년 7월26일날 입사해서 2015년 7월31일이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금 산정시 지급해야 하는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 27,28,29,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10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일까지 계속 근무할 예정임)

답변

대법원에서는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도 기존까지는 퇴직일 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만큼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행정해석 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 입사 이후 2년간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확대 (2018년 법개정)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휴직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습니다 (휴업수당)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어느 때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휴일 1주 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